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

 

 

직장을 다니고 그만두면, 그 달에 보험자격이 상실이 됩니다.

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안내문과 보험료 고지서가 그 달에 나올 거에요.

 

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, 부모님 직장에 피부양자로 보험 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.

 

- 만 30세 미만이라면 형제,자매를 통해서도 피부양자 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- 만 30세 이상은 형제를 통해서는 안됩니다.

- 만 30세 이상일 경우, 부모님 밑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건 미혼, 기혼일 때 다릅니다.

 기혼은 부모님과 동거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.  해당된다면 더 알아보세요.

 

 

이에 해당된다면, 피부양자 등재를 위해서는

 

-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

- 가족관계 증명서

 

를 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면됩니다.(이전에 부모님 이름으로 등록되었던 적이 있다면 더 간단히 처리됨)

 

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 문의 전화 후에, 피부양자 가입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, 필요서류와 보내야할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보세요. 팩스번호는 직장가입자 관할 지사마다 번호가 다릅니다.

 

 


 

 

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:

 

 

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-서식자료실에서 '피부양자' 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다운로드 받아보시면, 기재해야할 공란이 1~13까지 있습니다. 장애인과 외국인이 아니라면 1~11까지 작성하면 됩니다.

뒷면 설명을 보시고 차근차근 쓰면 됩니다.

 

 

 

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쓰기:

 

 

 

1~3 은 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정보를 기재

 

 

1 사업장 관리번호


2 사업장 명칭


3 전화 번호

 

이렇게 있는데, 언뜻보고 당황하게 되죠. 1~3번은 바로 알 수 없는 정보니까요.

직장가입자가 직접 사업장에 문의해서 알아봐도 좋지만, 저는 [건강보험 사업장 정보 조회하는 방법] 을 알고 싶었습니다.

그런데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구요...;

 

그래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정보가 나와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, 홈페이지를 뒤졌는데,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사업장 관리번호 조회하는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지금 부양자의 직장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하는 거니까, 부모님 주민번호로 로그인해야합니다.

 

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-민원신청 메뉴에서 자격- 자격확인서발급 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빨강 v 표시)

프린트 발급 누르면 서류화면이 뜹니다. 출력까지는 안해도 되요. 아래 화면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화면 오른쪽 빨강체크자리에 사업장관리번호가 나와있습니다.

 

 

 

건강보험 사업장 명칭 조회하는 방법

 

 

 

사업장 명칭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릴께요.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- 민원신청 메뉴에서 자격- 자격득실확인서발급  여기서 확인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사업자명칭, 오른쪽 화면에서 빨강체크한 칸을 보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.

 

 

이렇게 확인을 해스 1 사업장 관리번호 2 사업장 명칭을 확인했습니다.  3 사업장전화번호는 둘러봐도 못찾았어요.

 

그런데 아는대로만 적어서 제출해도 된다고 하네요.

 

저는 1, 2는 적고 3은 안 적어서 보냈습니다.

 

 

 

4~6 은 직장가입자(예 부모님) 의 정보를 기재

 

 

4 성명
5 주민등록번호
6전화번호

 

 

7~11 은 피부양자 정보를 기재

 

7 관계
8 성명
9 주민등록번호
10 취득년월일
11 취득 부호 

 

취득부호는 뒷장에 설명이 나와있는대로 고르면 됩니다.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신청하는 거라면 <7> 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.

 

 

12, 13 은 해당되는 분이 설명대로 기재

 

 

 


 

 

작성 후 팩스로 제출, 팩스 수신 여부 확인

 

 

다 기재한 후에는 필요서류와 함께 팩스로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.

저는 인터넷팩스로 보냈어요.

 

 

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해서 신청서 잘 도착했고 잘 처리 되었는지 문의했는데, 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.

그 뒤로 며칠 뒤에 우편으로도 부모님 피부양자된 거 잘 도착했습니다.(부모님 이름으로 왔어요)

 

 


 

+ 참고

 

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피부양자로 등재한다면,

-퇴직일로터 90일 이내 신고- 퇴직일로 소급해서 피부양자로 등재.

-퇴직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신고- 신고일로부터 피부양자 등재.

 

이왕이면 90일이내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 퇴직 후 공백기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안내도 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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