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전세임대주택 주택심사(권리분석) 기본 서류
* LH자격심사(당첨) 후, 권리분석할 때 필요한 공통서류입니다. (신규,재지원 공통)
본인이 직접하거나 부동산(공인중개사)를 통해 작성하여 해당지역 법무사 사무소에 보내면 됩니다.
1 지원신청서: 당첨시 받은 안내문에 있음.
2 등기부등본
건물/토지 각각 1부씩
집합건물의 경우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
3 선순위 임차보증금확인서
집합건물(예 아파트)의 경우에는 필요없음.
4. 주민등록등본(본인)
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도록 함.
5. 본인,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(상세)
상세본으로 발급
추가 서류
해당하는 분만 추가해서 준비하면 됩니다.
대학생:
부모님 주민등록등본(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있다면, 이것만 제출하면 됨)
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, 학생 가족관계증명서
재학증명서
취준생:
대학 졸업증명서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신혼부부:
혼인관계증명서
'정보글 작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, 사업장관리번호 조회하는 법 (0) | 2018.10.05 |
---|---|
취업 성공패키지 원격 강의 오늘부터 시작(법무사무원 과정) (0) | 2018.07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