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전세임대주택  주택심사(권리분석) 기본 서류

 

* LH자격심사(당첨) 후, 권리분석할 때 필요한 공통서류입니다. (신규,재지원 공통)

본인이 직접하거나 부동산(공인중개사)를 통해 작성하여 해당지역 법무사 사무소에 보내면 됩니다.

 

1 지원신청서:  당첨시 받은 안내문에 있음.

 

2 등기부등본  

건물/토지 각각 1부씩

집합건물의 경우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

 

 

3 선순위 임차보증금확인서

집합건물(예 아파트)의 경우에는 필요없음.

 

4. 주민등록등본(본인)

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도록 함.

 

5. 본인,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(상세)

상세본으로 발급

 


추가 서류

해당하는 분만 추가해서 준비하면 됩니다. 

 

대학생:

부모님 주민등록등본(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있다면, 이것만 제출하면 됨)

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, 학생 가족관계증명서

재학증명서

 

취준생:

대학 졸업증명서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

신혼부부:

혼인관계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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